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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도 기사 포함한 차량 구독 서비스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22 1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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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플랫폼 운송+구독형 서비스 모델

차량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레인포컴퍼니’(제공=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량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레인포컴퍼니’가 신청한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서비스’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로 나뉜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구독 서비스’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 단위 구독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다. 플랫폼 운송 서비스와 구독형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다.

 

차량 구독 고객은 주중에는 고급 세단과 기사 서비스를, 주말에는 SUV 차량 사용 권리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프리미엄 렌터카가 즉시 배차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또 렌터카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 구역, 차량 반환 등이 한정돼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레인포컴퍼니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레인포컴퍼니 관계자는 “출근 후 차량은 회사에 종일 세워두는데도 주차비·보험료·세금·세차·수리 같은 유지비를 전부 다 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월 120만원 가량의 구독료를 내면 주중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승차감 좋은 세단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야외활동에 적합한 SUV을 직접 몰 수 있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또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신청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9월 티머니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지난해 11월에 ‘타다’ 운영사 VCNC가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건이다. 

 

코나아이는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0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가 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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