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 사실을 밝히고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사진=안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9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택배기사들은 오전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부터 배송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명절 성수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부담이 따랐고 과로사 등의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택배노조는 집하와 배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 범위 규정과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연휴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했다. 또한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상한다. 다만 설 연휴에는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