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했던 철도역 매장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했던 철도역 매장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 조치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레일은 수수료 경감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했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개에서 총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