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산업재해 등 사고 시 기업이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5인 예외 및 유예조항도 담겼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3년 후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재해를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