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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검사’ 민간검사소 35곳 업무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1-04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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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 실시…검사결과 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적발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주요 위반사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차량 후면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결과 전송(검사장면 촬영 미흡), B업체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대상차량을 무부하검사 시행(검사항목 일부 생략), C업체는 사이드슬립을 움직여도 측정치가 ‘0’인 상태로 검사(검사기기관리 미흡), D업체는 바퀴의 측정위치를 변경시켜 제동력 측정값 조작(기계기구 조작·변경)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등에 따라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은 종전에 적발 시 업무정지 조치됐으나 이제는 1회 적발 시에도 지정취소된다.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종전에 업무정지 10일, 30일에서 업무정지 30일, 60일로 강화됐다.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6%로 매년 줄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등 부실검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검사원의 역량강화 등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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