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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할 곳 없다…그 ‘속사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22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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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갓길 추돌 사망사고 발생…차고지 부족난이 불법 주차 양산

지난 20일 오후 12시 48분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김포소방서)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부쩍 늘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차량 간 사고 위험,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에 위협이 된다. 주차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3배가 넘는 등 불법 주차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은 경기 김포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48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1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가 화물차 왼쪽 후미에 깔리면서 A씨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화물차는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상태였다. 추돌 사고가 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는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샘플을 보내 음주운전 여부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에게는 과태료 처분 외 다른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장소는 인근에 대형 물류단지가 많아 화물차 통행량이 잦은 곳으로 주민들은 평소에도 해당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화물차가 많았다고 말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주차하고 싶은데 김포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다”며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있다면 어느 운전자가 사고 위험과 과태료 등을 부담하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화물차 불법 주차는 김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차고지 부족으로 10대 중 9대 정도는 어딘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무작정 단속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주차장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또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시나 광역시들은 화물차고지로 사용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 설령 도심 인근에 부지가 있다고 해도 차고지를 건립하고자 하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지 또는 운행지역 부근에서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법도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 광역시나 도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예외를 뒀다. 서류상 차고지만 갖춘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를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만만치 않은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차고지와 거주지 또는 운행 지역의 일치성을 위해 지역 내 공영차고지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주차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망 등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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