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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치료 더 받는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2-21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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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대인·대물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에 과잉치료”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 발췌.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가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해보험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과 차량의 사고 1만5418건을 대인배상 건수와 피해자의 치료 현황을 상해등급 12~14등급, 과실비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수록 치료비 청구(대인배상) 빈도가 높았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0%(무과실) ▲1~30% ▲31~70% ▲71~99%의 네 그룹으로 구분 조사한 결과,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 접수를 한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은 32.0%, 과실비율이 71~99%인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로 집계됐다.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원일수는 무과실 운전자가 2.5일로 가장 짧고, 과실비율 1~30% 그룹은 3.8일, 31~70% 그룹은 4.1일로 길어졌다. 과실비율 1~70%의 평균 치료비는 76만8000원에서 78만8000원으로 무과실 그룹의 73만2000원 보다 4.9~7.7% 높았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의 차이와 합의금 혹은 위자료 등이 지적됐는데 이 외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된다.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70%인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70%의 대물 배상금(차량 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인 배상에서는 치료관련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는 1999년 1조원 수준에서 2019년 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용 자동차 평균보험료는 연평균 2% 증가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반면, 대인배상에서는 피해자 상해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어 피해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에서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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