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도로는 내년 4월 전에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 바뀐다. 지난해 4월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속도로 설정하되,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유지해야 한다 .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로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속도 하향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기능은 도시 내 빠른 연결인데 이런 도로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정도로 하되 간선도로까지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