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하루만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 지금까지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내년부터 공단이 주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택시 운전가격을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운전적성 정밀검사,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추가로 합격해야 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택시연합회에서 택시 운전 자격을 따로 치러야 했다.
그러나 택시연합회의 자격시험은 1개월에 2회밖에 진행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취득에 2주가 소요됐다.
오는 2021년부터는 공단이 자격시험도 운영하면서 운전적성 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치를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자격시험을 매일 4회 시행하고, 6개의 비상설 시험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험 방식도 종이시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해 합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된다.
공단은 2020년 2월까지 서울 노원구와 상주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오는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