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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업계 달래기 나섰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3 0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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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3연합회장과 간담회…생활물류법 관련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단체장들과 간담회는 생활물류법에 반대하고 있는 화물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 전운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등 화물업계 3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고속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택배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화물업계를 달래기 위해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이 추진됐지만 야당과 화물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택배기사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법안은 택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표준계약서 작성, 과로 방지 등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업계는 화물차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며 저지할 뜻을 밝혔다.

 

화물업계는 택배업 등록제로 톤급 상관없이 택배차량이 무한 공급되고, 자가용·승합차 등 택배 이용이 가능한 모든 운송수단의 공급을 허용하면 과당 경쟁이 불가피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기존 화물업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화물운송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허가제로 관리됐다. 번호판 공급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됐으나 여전히 화물차는 공급과잉 상태다. 

 

국회는 오는 19일 생활물류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여당, 택배업계와 화물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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