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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 중형택시 ‘콜비’ 받을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1-09 0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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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권고안에 플랫폼 중개요금 자율신고제

서울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카카오T, 티맵 등 일반 중형택시의 호출 앱 서비스에 수수료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지난 3일 확정 발표한 뒤 권고안 중 플랫폼 중개사업에 적용되는 ‘중개요금 자율신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개요금 자율신고제는 플랫폼 중개사업체들이 이른바 ‘택시 콜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으나 카카오T나 티맵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호출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말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수수료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인근 빈 택시를 무조건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 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5000원까지 받겠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포기했었다.

 

당시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를 ‘택시요금 인상’으로 판단해 콜비 규정을 준수하라며 최대 2000원을 넘기지 말라는 ‘권고’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티맵 택시가 2015년 호출료를 받으려다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콜비 기능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중개요금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체들이 각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비용을 차등해 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체들은 겉으론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플랫폼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시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당분간은 여론의 눈치를 살필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콜에 수수료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료 택시호출 기능은 현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된 서비스에 한해 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현재 독점사업자로 봐도 무방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일하다고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중형택시 호출료를 유료화할 경우, 택시업계와 수익 배분을 하더라도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체 택시 이용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중형택시 이용객들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다. 택시 서비스 질 상승은 담보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택시는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 중형택시까지 별도의 호출료를 받으면 차별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택시까지 호출료를 받는다면 웃돈을 줄 때만 택시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행 요금체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4월7일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법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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