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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기검사 시 등록증 제출 폐지···리프트 설치 허용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8 2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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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도 개선과제 발굴···공공청사에 집·배송시설 설치 가능


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여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 과제 중 교통·자동차 관련분야를 보면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또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령을 내년 3월 개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나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도 제공된다. 자율주행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됐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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