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준비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성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기, 다른 플랫폼으로의 입점 방해 등을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방해하는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인 만큼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 전자상거래법이 잇는 상황에서 별도 법안이 필요하냐는 지적에는 “별도 법을 만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고 소비자가 선택해 구입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 ▲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이 상품, 서비스를 직접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을 알선하는 플랫폼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