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탈 경우 벌금을 10배 물고, 다음역에서 강제로 하차하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2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명절 대수송기간 기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승차권 없이 기차에 승차했다가 적발될 경우 가격을 10배로 부과하고 다음 역에서 강제로 하차하게 된다. 종전 부가운임 비용은 구간 요금의 30~50% 수준이었다.
앞서 코레일은 기차 내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승차권 예매 기간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에 예매를 끝낸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은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