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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1 0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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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스폿 이동식 단속’도 실시
  • 음주운전 사고 지난해 반짝 줄었다 올해 다시 증가

경찰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기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펼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듬해인 2019년 음주운전 사고가 급감했으나 그 이후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안 할 것이라는 심리가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다. 하지만 5월18일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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