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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업무, 누가 할 일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9 2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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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작업 거부 철회했지만…기사들-업체 시각차 여전
  • 법적 기준 마련 등 명확한 정리 필요

택배 분류작업 모습

추석을 코앞에 두고 택배 배송을 위한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노조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택배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놓고 업체들과 기사들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18일 택배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추석 성수기 동안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앞서 17일 대책위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택배기사 수는 약 5만명으로 분류작업 거부에는 택배노조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택배노조는 인력 추가 투입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평소보다 2시간 늦추기로 했다. 휴식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철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배 분류작업이 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류작업은 일반적으로 허브터미널을 거쳐 지역터미널로 넘어간 주문 물량을 배송 지역별로 구분하는 업무다. 컨베이터벨트를 통해 나오는 개별 물량의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택배기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작업을 보상도 없이 맡아 처리하면서 극한의 과로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급증으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루 근무시간(13~16시간) 가운데 절반 가량을 분류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배송물량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분류작업에 알바를 쓰는 택배기사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내 몸이 못 견딜 것 같은 일부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에 알바를 투입해서 2~3시간 정도 늦게 출근해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물론 알바비는 모두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택배기사 A씨는 “물량은 넘쳐나는데 당일 배송 규정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 입장을 고려할 때 분류작업은 장시간 공짜노동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택배업무는 크게 분류작업과 배송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고유 업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30여년 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을 관행적으로 맡아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배송물량 증가와 함께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기사들의 불만도 누적돼왔다. 이번 분류작업 거부 선언도 올들어 팬데믹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배송 건당 수수료가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결정하는 국내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택배기사와 업체(대리점)가 맺은 계약서에도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을의 입장이라 상당수가 계약서를 쓰지 않는 데다 어쩔 수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분류작업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들은 택배기사의 업무에 분류작업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는 않지만 노동강도 자체는 높지 않아 택배기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택배 대리점 업무에 화물 분류작업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2011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판결은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 다툼을 다룬 것인 데다 그동안 택배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에 대한 법률적 명시와 택배기사 근로조건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노조 측은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인력 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사들-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 부담이 추가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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