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정부가 통행료 면제를 중단한 까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다. 추석 연휴기간 시민의 이동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를 우려해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나아가 연휴기간 생기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이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지원 후)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