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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제한기준 초과 운행허가 신청 쉬워졌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14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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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스템 전면개편…모바일에서도 허가증 발급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제한기준 초과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전면 개편해 14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은 일정 중량이나 규격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2009년 3만8261건이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건수는 지난해 17만552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운행가능 경로망을 등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따랐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새 포털 시스템은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해, 도로관리청은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제공, 운행허가 신청 및 발급이 쉽게 가능하도록 했고,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전용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해 위치검색도 쉬워졌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제원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허가 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을 통해 운행허가 구간이 개편 전보다 경로구간 1만1000개→ 60만5000개로 55.5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연장은 3만7000km→ 12만2000km로 늘어났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운송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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