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안심의 소위에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건교위 위원 간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반발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 폐회되는 임시국회내에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하반기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생산ㆍ수입업체가 부품과 장치의 구조가 정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강력반발했으며 지난 21일 국회에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 제도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미 시행중인 다른 인증들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손보업계는 자기인증제 도입은 과다하게 청구되는 자동차수리비를 절감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보험차량 수리비만 한해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기인증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물거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