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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부품업계, '차부품 인증제' 반대
  • 박순영 기자
  • 등록 2007-06-22 0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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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 부품 양성화 우려" 주장…법안 추진 건교부와 충돌 불가피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산자부와 자동차 부품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산하 216개 중견부품업체들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부품자기인증제에 대한 도입 반대 동의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업계는 반대 동의서에서 "부품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수 없는 데다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인증들과의 중복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후관리제인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져 국제적 통상마찰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저급 부품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 공급될 경우 국내 부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이들 부품을 정부에서 오히려 믿고 써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문건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문건을 통해 “건교부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제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산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을 제정,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47개 품목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시행중”이라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또 “건교부가 미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려고 하는 브레이크 호스 등 16개 품목 중 재생타이어 등 9개 품목은 품공법, 브레이크호스 등 2개 품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어 “민간 차원에서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사 책임 등으로 부품업체는 정부의 간섭 없이도 최고·최상의 품질을 개발·생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중국산 등 저질, 불량, ‘짝퉁’ 불법 부품의 수입은 원산지 표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근절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건교부의 방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인정한 인증을 부착함으로써 저질 수입품의 양성화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저질부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부품 생산업체가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추고 부품을 시험한 뒤 인증을 취득하거나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얻도록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제작자나 부품수입업자가 자기 스스로 부품의 안전함을 입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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