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운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 최근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 개선팀’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팀은 건교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6월 말까지 무임 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방법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보고할 방침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 1급 유공자, 1∼3급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6대 도시 지하철이 지난해 장애인, 노인, 유공자에게 운임을 면제한 액수는 무려 2천635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7천214억원의 36.5%에 달한다.
지난해 6대 도시 지하철 이용자는 20억7천996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임 운송은 2억8천659만6천명으로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인원이 전체의 이용자의 13.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