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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신속·투명해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10 2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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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18년 여름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리콜결정이 내려진 BMW 520d 승용차.

제작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대책 마련

리콜 재통보 기준 마련…사고조사 제도 신설 

 

앞으로 제작결함이 의심돼 조사를 요청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돼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이다.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자동차제작자는 국토부장관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결함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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