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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사용처 ‘깜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8-03 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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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계로 편입…도로시설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과속단속 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 개념으로 부과되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작 이 돈이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2017년 8857억원, 2018년 8429억원, 2019년 8862억원, 그리고 올해도 6월까지 4469억원이 부과됐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부가 걷은 교통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교통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도로시설 개선이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예산 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다. 신호등 설치, 표지판 보수, 노면 도색, 방호울타리 설치, 부족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물론 최근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제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이 많다.

 

그러나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과 지역 간 격차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가 각 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모두 5390억 원이었으나 요청액의 87.4%인 4713억 원만 지급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중 일정 비율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거세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주고 있으니 별도 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기재부 측의 얘기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도입해 교통위반 벌금의 일정액을 교통안전 증진이나 도로교통 시설 개선에 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해 거둬들이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에서 위반 통지서 발송과 관리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자체에 준다.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확대로 범칙금·과태료는 꾸준히 걷히고 있다. 그 덕분인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그리고 지난해 3349명으로 감소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1000명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이 많다.

 

최근에는 정부의 세수 증대와 관련,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간접증세 논란까지 있는 만큼 이 돈을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으로 확정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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