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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연매출·면제 기준 확대…개인택시 혜택
  • 김영식 기자
  • 등록 2020-07-23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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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안 발표…각각 8천만원, 4800만원으로 올라
  •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세 항구적 면제, 요금 인하 가능성

운행 중인 개인택시 모습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일반 고속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항구적으로 면제돼 고속버스요금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교통운수업종 중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개인택시들은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영업을 기피하는 등 수입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라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됐다.

 

특히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이 4800만원으로 늘어나 현재 개인택시 수입을 감안할 때 대부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개인택시 차량 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오는 2022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반 고속버스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 요금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고속버스업계에서는 우등 고속버스 탑승률이 일반 고속버스보다 높을 정도로 이미 널리 대중화된 점을 들어 우등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책효과가 달성된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전기 시내버스·전기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2년 연장해 2022년말까지 적용한다. 전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은 5%, 감면 한도는 한 대당 3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3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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