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全 사회적으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민원도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한 일명「집콕민원」을 홍보중이다.
‘집콕’이란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주로 머무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수원남부경찰서는 소위 집콕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경찰 민원을 ‘집콕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고 있다.
집콕 민원의 종류는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정보공개청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범죄경력조회(개인,기관) △유실물 △지문사전등록 등 6종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스마트폰 ‘안전드림’앱을 다운받아 등록대상자의 지문, 사진, 개인정보 등을 등록하면 된다. 나머지 5종 민원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