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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법인화물 양도양수할 때 차주 1/2 이상 동의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15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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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7월1일부터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을 전부 양도·양수하려면 위·수탁차주 2분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71일부터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을 전부 양도·양수하려면 위·수탁차주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화물차 적재 조치가 불량해 3번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되고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이상 1년으로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3, 2회 이상 5년으로 확대했다.

 

또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3회 이상 단속되면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기존에는 위반차량 1차 운행정지 30, 260, 390일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차 적발될 경우 감차조치(등록말소)한다.

 

개정안은 고장·사고차량 운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 해결을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반드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도록 했다위반하는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특히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운송사업의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위·수탁차주의 영업선택권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를 양수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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