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이기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