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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역차별 논란도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6-03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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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인하 폭 30%로 줄이고 100만원 상한선 없애
  • 중저가 국산차 가격 오르고 고가 수입차 인하 혜택 커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 비싼 수입차에 혜택을 더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교통일보=이병문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상한선을 없애 비싼 수입차에 혜택을 더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을 우려해 이달 말 말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최대 100만원이던 한도가 사라진다.

 

정부는 개소세를 줄곧 5%로 유지해오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자 2018719일부터 3.5%로 낮췄다코로나19가 불거진 지난 3월부터는 1.5%로 낮추고 인하 상한선을 100만원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소세를 다시 3.5%로 올리며 최대 인하폭 한도를 없앴다이에 따라 세전 공장 출고가 또는 수입가 6700만원 미만 차량은 혜택이 줄고, 6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공장 출고가 3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이달까지는 3957만원에 살 수 있지만 공장도가에 개소세교육세부가세 등을 더해 다음달부터는 4025만원에 구매해야 한다반면 수입가 2억원의 차량은 이달에는 한도액까지인 100만원 싸게 차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져 28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 승용차 구매자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돼 서민과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은 현대차 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혜택이 줄어든다더불어 다음달부터 국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산차를 구매하는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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