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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제, 플랫폼업계가 해결?…주객이 바뀌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3-19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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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여객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
  • 택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무게의 추’ 급격히 옮겨간 느낌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 택시는 이제 택시 본업보다는 택시를 도구로 이용하는 플랫폼업계에 의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업계(택시 플랫폼)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13개 모빌리티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불참했다.


국토부와 모빌리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여객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벅시, 파파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나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체들은 기사의 차고지 교대에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기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개수를 서울 기준 4000대에서 8분의 1 수준인 500대로 낮추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기사 자격을 1~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여객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인 기여금이나 운행 대수 총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원회는 4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 발전을 위해 플랫폼업계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자리였다. 본질적으로는 택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택시 본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운송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모빌리티업계가 택시를 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기사 자격을 1~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도 아리송하다. 플랫폼 가맹사업 기사 자격을 따로 규정할 경우 기존 택시자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이럴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은 택시가 아니라는 얘긴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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