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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10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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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고속·시외버스 승객 70~80% 급감
  • 김현미 장관, 버스업계와 간담회…전세버스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협의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7080% 급감한 상태다.

 

고속버스의 경우 25(22431) 기간 승객이 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명에 비해 73.8% 감소했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작년 320만 명에서 올해 95만 명으로 70.3% 줄었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 재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 이어 김현미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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