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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면 ’끝‘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3-02 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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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고령운전자 반납 기대”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그동안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진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322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1913명의 약 6.1배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다양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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