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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22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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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마련…도로 과적단속원 권한 확대
  • 화물고정 불량 시 형사처벌 신설…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 화물차 단속 모습.


앞으로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오전 6) 이용률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 이용률 2070%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255명에서 2019208(잠정 집계)으로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의무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도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단속 횟수도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장시간·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법령상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의무 규정도 실효성 확보와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화물고정 불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할 예정이다. 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화물자동차법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한다.

 

그밖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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