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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 정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1-15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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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 이사장 임기 2019년말로 보는 것이 타당”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판사)는 차순선 씨(전 조합 이사장)가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철희 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그동안 0대 임원의 방식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왔고, 임원들의 임기는 201511일 제15대부터 4년 단위로 동시에 종료돼왔다이에 따라 제18대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1912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정관 제375항에는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사장은 선출직 조합원으로서 직책보유 조합원이므로 18대 이사장의 임기는 18대 집행부의 임기인 29191231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재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공고에 제18대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선자의 임기가 18대 임기말까지라는 점도 공고에 명시했다조합 이사회도 18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인 20192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191231일까지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상 이사장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장 임기에 관한 공고는 이사장 선거 입후보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 이사장은 이 같은 공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후보했고, 선거결과에 따라 이사장 임무를 평온하게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18대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종전 해석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거나 달리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다툼없이 수용한 종전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6일 실시된 18대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 이사장은 18대 이사장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가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 임기가 2022812일까지라고 주장하면서 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차순선 전 이사장은 두 차례 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절차 중지 및 이사장 선거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에 다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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