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판사)는 차순선 씨(전 조합 이사장)가 제기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철희 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그동안 ‘제0대 임원’의 방식으로 임원진을 구성해 왔고, 임원들의 임기는 2015년 1월1일 제15대부터 4년 단위로 동시에 종료돼왔다”며 “이에 따라 제18대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정관 제37조 5항에는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사장은 선출직 조합원으로서 직책보유 조합원이므로 18대 이사장의 임기는 18대 집행부의 임기인 2919년 12월31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재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공고에 제18대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선자의 임기가 18대 임기말까지라는 점도 공고에 명시했다”며 “조합 이사회도 18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인 2019년 2월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관상 이사장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장 임기에 관한 공고는 이사장 선거 입후보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 이사장은 이 같은 공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후보했고, 선거결과에 따라 이사장 임무를 평온하게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18대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종전 해석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거나 달리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다툼없이 수용한 종전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6일 실시된 18대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 이사장은 18대 이사장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가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 임기가 2022년 8월12일까지라고 주장하면서 19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차순선 전 이사장은 두 차례 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절차 중지 및 이사장 선거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에 다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