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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 공영차고지 30곳 확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1-01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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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 올해 준공 예정인 김해 화물차 휴게소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5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와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가 확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기존 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했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 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해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화물차 휴게소는 화물차 통행량 편도 하루 3500대 이상 되는 국도·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의 이격 거리가 과다한 청원IC-대전 구간과 충남 성환-음봉 구간 7개소에 신규 건설한다.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부재한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승용차 위주)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휴게 기능 확충 방식을 추진한다.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 하루 15000대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인 충남 천안·당진·논산·청양, 서울 송파 등 11개 지역에 30개소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 개정(기존 필수시설인 주차장, 주유소, 정비소 등 6종은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인 세탁실, 수면실 등 6종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민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 도입,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의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장기 계획(2025~2034)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건설 47, 휴게 기능 확충 7),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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