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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시 정비견적서 발급 필요 없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8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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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일부터 시행



앞으로 자동차 정비 시 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을 할 때에는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항은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전기장치 및 냉각장치, 타이어 정비 등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고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체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단순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견적서 발급을 해야하다 보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오일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은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는 반면, 등록정비업자에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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