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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법원서 판결 나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18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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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존재”



▲ ▲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있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택배업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노동조합법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2년 가까이 끈 CJ대한통운과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17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년이 지나도록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의 시정요구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사법부까지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만큼 CJ대한통운은 교섭을 피할 명분이 약해졌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에게 교섭거부를 위한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택배기사 약 45000명 중 80~90%4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는 약 2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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