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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리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10-07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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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설치 불구, 최근 3년간 과속 적발 2만9700여 건


▲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단속 모습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승합·화물 차량들이 해당 장치를 불법 해제하고 과속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치를 불법 해제한 차량에 대한 경찰의 실태파악과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정감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과속 주행(시속 125km 이상)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9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차량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1100여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 등 11인승 이상 승합 차량은 시속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량은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합차량의 경우 최근 3년간 29501대가 시속 125km 이상 주행하다 과속단속장비에 적발됐다. 이 중 시속 125km~135km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23532, 시속 136km 이상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4397건으로 집계됐다.

 

화물차량은 시속 125km~135km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222, 136km 이상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적발건수를 보면 내리막 구간에서의 가속 가능성 10km를 감안해도 상당수 승합·화물 차량이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경찰청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적발건수는 2689건으로 제한장치 해제 추정차량의 6%에 그쳤다. 현재 경찰은 해제차량 단속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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