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에 따른 민간운영사 수입 감소액을 공공이 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공이 운영권을 이어받아 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은 고속도로에 비해 43% 가량 높아 국민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