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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누구나 산다…반응은 ‘무덤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14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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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된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동안 LPG 차를 규제한 이유는 연료 수급 불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LPG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와 국회가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경유차는 LPG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더 배출한다.


LPG 차는 연료 가격이 휘발유·경유보다 크게 싸다는 게 장점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현재 당 휘발유 전국평균 가격은 1357원이지만 경유는 1257, LPG797원이다.


하지만 연비를 고려하면 LPG의 경쟁력이 떨어져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앞으로 LPG 차량을 살 의향이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꾸겠느냐 것은 의문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LPG의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활발한 상황이라서 LPG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LPG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나 가스업계 역시 LPG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무덤덤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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