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만취한 택시 40대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 운전자들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한다. 버스·택시 운전자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2013~2017년 5년간 1만608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9건 정도 발생하는 셈이다.
운행 중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여러 가지다.
대부분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택시의 핸들을 꺾으려 하는 경우,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붙잡는 경우, 운행 중 갑자기 목을 조이는 경우, 뒷머리를 때리는 경우를 비롯하여 운전자에게 손찌검이나 발길질을 하는 등 여러 형태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인데 어느 경우는 노선이나 승차요금의 문제로 욕과 더불어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순간 운전자가 놓치는 핸들로 인하여 상대차량과의 큰 추돌이나 충돌로 인하여 제2의 사고로 이어지는 큰 위험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현행법 <</spa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6089명에 달하지만 폭행으로 구속된 건수는 0.85% 불과한 것을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어 동일 법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김혜정 심리학자는 “특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여러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런 범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므로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겠지만, 시민의식이나 택시기사를 더 존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하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갑질이라는 심리적인 상태까지 더해진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자는 일반적인 감정 노동자보다 폭언·폭행 노출 위험이 크게 높고, 승객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안전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건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러한 폭행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 역시 대부분 치료비로 그치고 운전을 다시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이어가야 할 생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택시에 설치된 보호격벽 -
잇따르는 폭행 사건에 폭행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가 시급한 현실이다.
보호격벽은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주위에 설치한 플라스틱 벽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물론 영국과 미국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보호격벽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도 현재 전체 택시의 약 71% 정도가 설치된 상태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택시는 의무화가 아니다.
그간,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운전자 공간이 협소해지는 불만 ▲택시비 결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설치 비용의 부담에 따른 반대 의견 등이 있어 제도화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운전자가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 100여만원이 넘는 설치비용을 누가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 택시 수입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자 보호 장치 설치를 위해 최소한 설치비 50%라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 7만여대에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최소 100억이 필요하다.
택시운전자들의 밤마다 취객과 벌이는 시비와 승강이로 운전자 폭행은 차량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운전자와 승객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보호격벽을 의무화하여 음주자나 정신병력 경력의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예방해아 하는 것이 시급하다.
- 박이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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