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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 위반 등 강력 단속
  • 강석우
  • 등록 2018-12-31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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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집중 단속 실시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위반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특히 안전띠는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되는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고지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면제하게 된다. 따라서 버스나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되는데 경찰은 불시단속이 아닌 상습 음주구역을 순찰하며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을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사진 도로에서 타이어 방향을 우측으로 향해 놓지 않거나, 타이어에 타이어 고임목을 해 놓지 않는 등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 등이 시행되며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span>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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