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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토론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19 2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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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의원 “부정검사 강요받는 검사원, 처우개선 시급”


▲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용호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았다. <사진 제공 이용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 검사업계의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와 관련해 전문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업계의 을 ()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도 개선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검사원 근무환경과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자동차 검사제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공익성 또한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26.6%, 10% 이상 차이가 난다.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했지만 불합격 판정을 낸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도입 취지와 반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불법·부정검사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처장과 김성모 충청대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장은 개선안으로 검사원 자질향상 및 검사소 대표 사용자 윤리강화 교육 도입 민간 검사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월간 검사대수 별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제시했으며, 김성모 충청대 교수는 검사제도 사익화가 교통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수시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부정 방법에 의한 검사관련 위반내용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임의조작 및 훼손 등에 대해 의뢰자나 정비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대혁 경기도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장은 민간검사소의 준공영화, 표준검사 시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우일 한국자동차검사기술노조 위원장은 “20여년동안 불법 부실 검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정부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헌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전무이사는 임대하청, 부당지시, 호객알선 행위 등 불법 부실 검사업체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업계의 자체 정화를 위해 연합회의 지도점검 역할을 강화하고 검사원 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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