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를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불법증차 한 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그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를 직접운송 의무,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화물운송업 관련 보조금 부정편취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불법증차에 대한 고발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변경)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안제 3조 제9호 제4조 관련 발표1) 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을 시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금대상에 규정(제 3조) 문구가 수정된다.
시는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라면서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수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금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8월 2일자 시보에 공고, 게재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안을 작성해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29일까지 법제 심사를 밟게 된다.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 관련 의견서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토록 했다.
-조일환 기자-
강석우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