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삼성의 초소형차량 '트위지'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 분류를 경차 안에 신설한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다.
초소형은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 600㎏ 이하, 최고속도 80㎞/h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소형차는 화물차도 가능하다. 단,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첫 초소형 자동차 분류 대상은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다. 국내 수입 규모는 273대로 경차로 분류해 판매 중이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다.
이번 분류 체계 편입에 따라 앞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초소형차에 대한 신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로썬 지침 등을 통해 초소형 차량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막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26일까지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