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비횟수 등 기본정보와는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그간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정비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정비횟수·압류건수 등 기본정보: 226원,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정보: 452원).
그러나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허위미끼 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