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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 공고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3-10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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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회의 최고 선호지로의 도약을 위해 2017 국제회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서 정한 조건(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100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국제회의를 국내로 유치하거나 개최할 예정인 주최(주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 ‘해외홍보’, ‘개최활동 시 수반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별(유치, 해외홍보, 개최)로 각각 1억원 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소규모(총 참가자 50명 이상) 회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으며, 개최지원만 해당하고 회의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제도는 컨벤션 산업의 지역 균형발전 및 컨벤션 연계 관광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 동일한 규모의 국제회의라 할지라도 지방에서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회의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논의와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바,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중 친환경 국제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개최지원 시 가점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회의 참가자 및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지원이 신설되어 행사 전후 관광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유치 단계부터 주요행사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방 투어 프로그램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동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홍보해 MICE 행사에 참가하는 동반자들이 주요행사 기간 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정기접수는 220()부터 2주간 한국관광공사 MICE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K-MICE, www.koreamice.or.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MICE 홈페이지 또는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033-738-3298 또는 convention100@knto.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span>조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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