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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 강석우
  • 등록 2016-04-07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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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과 제작년도에 따라 150만원∽770만원 지원

 

 

노후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키면 일정금액의 보조금인 조기페차지원금을 받게 된다.

조기페차지원금이란 수도권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킬 경우 정부에서 보고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공해과다발산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지자체가 공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 대상 차량은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차량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 새로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차량도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대상차량은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연속 2년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 기존의 대기관리권역에 있다가 201611일 이후 차량소유자의 등록지가 권역권 이외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후 공지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부지원을 받아 장착한 차량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며,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의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매연배출가스 허용량 이상으 차량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차량도 배제되는데 이 제도는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페차를 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행 불가능한 고장차량이나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을 비롯하여 인천시 웅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가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200.12.31 이전에 제작된 차량 지원율 1005에서 상한액이 없다.

2001.1.1.부터 2002.6.3. 이전제작 차량에 한해서는 지원율 85%3.5톤 미만, 3.5톤이상 6000cc 이하, 3.5톤 이상 6000cc 초과 경유 차량에 한해 상한액이 각각 165만원,440만원이다.

2002.7.1.부터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역시 지원율 85%로 상한액은 각각 150만원, 400만원, 700만원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년봉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저소득층은 일반 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와 관렫서류를 접수하면 지자체의 적핮여부 판단을

거쳐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모두가 가능하다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백광빌딩 10),

이메일는 1577-7121@daum.net 이다.

접수절차나 대상차량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7121)

확인 할 수 잇다.

한편 전문 폐차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절차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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