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가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 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이제는 당당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해 안정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 전세버스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전세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은 본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인 지입상태로 운송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했었다. 전체 전세버스 4만4452대중 80%가 불법지입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한 내용을 고시(2015.1.16)하고 2016년 1월부터 불법지입차량을 집중 단속해 지입업체로 판명 시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차량등록취소 등 엄정처분 할 방침이다.
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