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방안으로 지입차량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입차량 해소방안으로 한시적(9개월) 지입차량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음성화된 지입차량을 양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입차량이란 서류상 전세버스 업체 소유이지만 실제는 운전기사가 주인인 불법차량이다. 차주가 별도의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개인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전기사가 버스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사들이되 할부금을 운전기사가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전체 전세버스의 80% 이상이 지입차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세버스업계가 반발,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수십여명은 ‘지입해소 명분 아래 협동조합 특혜 반대’, ‘총량고시 공고하고 신규등록 웬말이냐’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개인 전세버스를 주장하는 특정집단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라며 “무늬만 협동조합으로 또 다른 지입업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승호 경기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국토부가 전세버스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등록·증차 제한을 시행한지가 한달 조금 넘었다”며 “이미 고시된 수급조절 시행에 반하는 신규등록 허용과 지입차량 협동조합 설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조절 정책은 이미 2013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수급조절이 꼭 지입차량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지입차량을 정리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해 서로 상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