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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버스는 달릴 수 있을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18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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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높이 4m 넘으면 안돼”…경기도 “지금도 2층 낮다는데…”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층버스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층버스 운행은 수도권 광역버스에서 안전을 이유로 입석을 금지함에 따라 좌석이 충분한 버스를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길이 13m, 높이 4m, 너비 2.5m 이하로 그 규격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범 운행한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 사의 ‘인바이로500’ 모델은 길이(12.86m)는 충족하지만, 높이(4.15m), 너비(2.55m)는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규칙에 맞는 버스를 도입하라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4m 규정에 예외를 두자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도로 시설물이 모두 이 자동차 기준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단지 2층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앞으로 2층버스를 도입해 정식으로 운행하려면 관련 규칙에 따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한다. 규칙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이 4m 이상 버스의 도입도 탄력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층버스의 높이를 4m 이하로 할 경우 2층의 높이가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보다 작은 1.7m 이하가 돼서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운행 결과에서도 2층버스의 2층 내부 높이가 너무 낮아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운행된 2층버스의 1층 내부 높이는 1.95m, 2층 내부 높이는 1.71m다. 2층버스의 높이 4m 규정을 맞추려면 2층 내부의 높이가 더 낮아지고 그만큼 이용객의 불편이 더 커진다. 경기도는 2층버스가 많은 홍콩은 버스 높이가 4.5m이고, 영국은 버스의 높이 제한이 없다며 국토부 규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층버스가 국토부 규정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달릴 수 있을까?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경기도가 이 규칙을 받아들이느냐가 이층버스 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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